확인신용장 [確認信用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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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개설은행 이외의 제 3 은행이 수익자가 발행하는 어음에 대하여 개설은행과 동일한 입장에서 지급 확약하는 신용장을 말한다.이 신용장은 주로 개설신청인의 요청으로 개설은행이 해외의 상대은행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은행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되며, 확인은행은 개설은행의 지급확인과는 별개로 독립된 지급, 인수, 매입에 관한 지급보증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확인신용장에 의한 어음을 매입하는 매입은행이나 수익자는 어음대금에 대하여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으로부터 이중적으로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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