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철회 [投資의撤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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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해외투자에 있어서 투자자가 투하자본을 투자유치국(project country)으로부터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철회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에는 투자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행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부분 수용, 국유화 등 투자유치국정부의 일방적 조치 또는 현지 측 합작 파트너의 요구에 따라 현지기업(피 투자기업)의 재산, 경영 또는 투자자의 권리, 재산상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예를 들면 재산의 처분, 사용 또는 권리의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을 받게 되어, 피 투자기업이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됨으로써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투자자가 투하자본을 철회하게 됨을 뜻한다. 투자자는 투자를 철회하는 반면, 그 대가로 피 투자국정부로부터 보상을 받거나 그 주식(지분)의 현지매각대금을 취득하게 되지만, 원칙적으로 이것이 투자자의 사업 책임에 속하는 문제인지 또는 투자유치국정부의 국유화를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행위에 기인한 것인지는 판정하기에 곤란한 점이 많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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