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업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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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홍수조절, 환경보전 등 쌀 농사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헥타르(ha)당 일정액을 정부가 벼재배 농가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쌀 직접지불제'라고도 한다. 즉, 쌀을 일괄 수매해 가격을 지지하는 약정수매 제도와 달리, 쌀을 생산하는 농가에 헥타르(㏊)당 얼마씩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에서 정부가 농산물을 비싸게 구입해주는 가격 보조가 금지됨에 따라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2001년부터 직불제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WTO체제에서 허용되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가격지지정책을 축소하는 반면, EU(보상직불제ㆍ환경직불제ㆍ조건불리직불제), 미국(생산자율계약제ㆍ환경보전직불제), 일본(전작보상제ㆍ도작경영안정제ㆍ조건불리직불제), 대만(논밭이용 및 조정제)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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