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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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된다. 관리지역은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간의 완충지역으로 보전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개발 목적도 가진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역으로 도시 외곽의 논과 밭이 해당된다.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된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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