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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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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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2007년 출범한 '노란우산공제'가 2019년 12월을 기점으로 '노란우산'으로 변경되었다. 소기업 ·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한 뒤 폐업, 사망하거나 또는 질병, 부상으로 퇴임해야 할 시점에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중소기업벤처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며, 납입원금 전액이 연복리이자를 적용해 적립된다. 공제금은 압류 · 양도 · 담보가 금지되어, 폐업과 같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해진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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