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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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가구의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그리고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1개월간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2000년 3월 14일「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갑작스럽게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여 생계비, 의료ㆍ주거서비스 등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는 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지원기준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긴급지원제도는 지원요청 후 3~4일이면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 받을 수 있다. 생계ㆍ주거ㆍ사회복지시설이용, 그 밖의 지원은 1개월, 의료지원은 1회가 원칙이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판단에 생계ㆍ주거 등의 지원은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으로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의료지원은 1회에 한해, 그 외 지원은 2개월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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