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지연 [航海遲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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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항해가 예정된 기간 내에 종료되지 못한 것을 가리킨다.그 원인으로는 폭풍우를 만나 피난항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든지, 항해가 예정된 속도로 운항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이 있을 것이다.그러나 지연이 근인으로 되어 생긴 손해는 그 지연이 담보위험 때문에 생긴 경우라도 보험회사는 면책이 된다. 예컨대 항해지연으로 크리스마스용품이 크리스마스가 끝난 뒤에 도착되어 시장가격이 하락되었더라도 보험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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