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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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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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하여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 등을 공탁소에 맡겨 일정한 목적(변제, 담보 등)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탁의 종류에는 변제공탁, 보관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이 있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31조 1항>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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