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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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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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국토부장관이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이 높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결정ㆍ고시한 지가를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 등의 토지에 대한 과세와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ㆍ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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