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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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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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개발사업의 시행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에 대해 국가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 택지개발사업ㆍ공업단지 조성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등의 개발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는 개발이익 중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과하였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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