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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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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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매매차익이란 사고 팔 때의 가격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매매차익,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의 매매차익 등이 있다. 매매차익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규모가 크냐, 작으냐에도 있지만 매매로 인해 발생한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느냐 아니냐에도 있다. 특히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을 사고 팔아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보편적인 투자 수단의 매력도를 좌우한다. 직접 주식을 사고 팔거나, 투신사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에 돈을 예치하거나 해서 생긴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대주주의 경우는 과세한다. 그 이외에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과 같은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상품과 똑같이 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간접투자상품에 대해서도 매매차익은 아니지만 거래세, 보유기간 과세 등이 도입되면서 상대적인 수익성은 물론 투자상품으로서의 매력도는 적어졌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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