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픽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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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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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리픽싱(refixing)은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조정을 말한다. CB나 BW 발행시, 발행회사의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 신주인수권이나 전환권의 행사가격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기존 주주에게는 불리하고 신규투자자에게 유리한 조항이다. 일반적으로 최초 전환가격의 70%까지 낮출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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