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배회사 [被支配會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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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어떤 기업이 제3자에 의하여 그 경영을 지배받는 경우 이를 피지배회사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non-controlled company라 하는데, 한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지배의 여부는 그 기업에 대한 지주비율(출자비율), 경영진의 구성, 이사회의 운영 및 기타 경영에 대한 참가내용 및 발언권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에는 출자비율이 50%이하의 소수(minority)라 하더라도 그 기업과 경영수탁계약이나 기술원조계약, 원자료공급계약, 제품구입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한다고 인정하고 있다.한편 미국의 판단기준은 원칙적으로 그 회사 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한다고 인정하지만, 타인에게 과중한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통상 실질자산의 200%를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그리고 제 3 자가 어떤 기업의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중간소유자는 물론 궁극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추적하여 실질적인 경영지배의 여부를 결정한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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