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센티지 어그리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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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하청방식을 통하여 2개국의 수출자들이 제 3 국에 공동으로 수출하게 되는 경우, 하청부분이 일정범위이내인 계약에 대해서는 원청자의 수출보험기관이 단독으로 계약전부를 인수하기로 하는 양국 수출보험기관간의 쌍무협정(reciprocal agreement)을 말한다. 이는 원청국 수출보험기관이 단독으로 계약전부를 인수한다는 점에서 원청국 및 하청국의 수출보험기관이 각각 자국의 이행부분만을 인수하는 joint insurance agreement와는 다르며, 원청국 수출보험기관의 단독인수가 최종적이라는 점에서 원청국 수출보험기관이 계약전부를 인수하되 당해 계약 중 하청부분의 비율을 하청국의 수출보험기관이 재보험하는 reinsurance agreement와 다르다. 동 협정은 계약규모가 비교적 작아서 하청부분까지 인수하여도 원청국 수출보험기관의 위험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는 경우나, 하청부분이 원청자가 이행해야 할 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양 부분의 상호관련도가 특히 밀접하여 원청자가 자기계산으로 전체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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