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토
sto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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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주로 수출무역거래에서 발생되는 무역채권을 구입하여 만기일에 고객을 대신하여 추심 하는 일종의 금융업자를 말한다.즉, 상환청구불능(without recourse)을 이유로 원칙상 상업은행(commercial bank)에 인수되지 않는 무역거래상의 단기채권을 주로 취급한다.factor가 운영하고 있는 업무내용에 대하여는 단순히 금융지원만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용역의 제공 즉, book keeping, 채무 추심(debt collection) 등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그러나 이 factor는 confirming house와는 달리 비록 공급자의 권한이 통상 factor에게 양도된다 하더라도 수입자와는 계약상의 관계가 전혀 없다.cf. 컨퍼밍 하우스(Confirming House)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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