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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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재보험, 공동보험 등과 같이 수출보험기관 간 인수업무협력방안의 하나이다. 수출계약이 공급자신용방식에서 여러 국가의 수출자들 간에 여러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금융계약이 구매자신용방식에서 여러 공급국가의 금융기관들과의 금융계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국의 수출보험기관들은 자국의 공급자와 금융기관에 보험 또는 보증을 제공하게 된다.이런 경우에 각국 수출보험기관들은 상호간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각 수출보험기관들은 자신이 보험 또는 보증을 제공한 수출자(금융기관) 이외의 수출자(금융기관)의 계약불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채무의 리스케줄링의 경우에도 각 기관은 각자의 책임으로 리스케줄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cf. 공동보험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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