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화물보상장[破損貨物補償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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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수출자가 물품이 파손된 경우 무고장선하증권을 받기 위하여 운송인에게 제출하는 파손화물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는 서장을 가리킨다. 선박회사에 운송을 의뢰한 수출자는 선적 당시에 상품 또는 포장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되면 그 상품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든지 재 포장을 하여야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선박이 곧 출항한다든지 신용장의 선적기일이 임박할 때)에는 별 수 없이 고장부선하증권을 감수하여야 한다. 고장부선하증권을 특별히 허용하지 않는 한 은행 측에서는 서류의 매입을 거절하게 되며, 이렇게 되면 선적을 안 한 것만도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 송하인 즉 수출자는 운송인에게 파손화물보상장을 제공하고 무고장선하증권을 발행 받는 관행이 있다. 이 보상장에서 수출자는 만약 본선수취증의 적요란에 기재된 하자 때문에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변상하였을 경우 송하인이 책임지고 운송인에게 배상액을 보상하겠다는 것을 약정하고 있다. 이 보상장은 사기적 요소가 강하여 문제가 많다는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상장은 무효라는 판례도 있으며, 보상장을 허영하고 있지 않는 해운동맹도 있다. 보상장이 무효인 것으로 인정되면 운송인은 수하인에게 변상한 금액을 보상장을 제출한 송하인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도 이 문제가 상정되어 1978년 함부르그규칙 제17조에서 보상장의 법적 성격을 다루고 있다. 제17조에서는 보상장이 수하인을 포함한 제3자를 사해할 목적으로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변상해 준 금액을 송하인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상장은 경우에 따라서 무효로 인정되므로 운송인은 송하인으로부터 보상장을 제출 받고 무고장선하증권을 발급하는 것을 신중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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