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관세제도 [彈力租稅制度]
stocking
0
0
0
2022.11.20 09:01
관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관세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부과 할 수 없으며, 법정된 것을 변경할 수 없다.그러나 긴급한 사태에 따른 관세의 탄력적인 운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터놓고 있는데, 이를 탄력관세제도(flexible tariffs system)라고 한다.이와 같은 탄력관세제도에는 덤핑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덤핑방지관세(「관세법」 제10조), 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상품에 부당한 대우 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을 때 보복의 뜻으로 부과되는 보복관세, 긴급한 경우에 과세되는 긴급관세와 기타 편익관세, 물가평형관세가 있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
아래 STOCKZERO에서 보충하는 자료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