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금의 납부 [回收金의納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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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회수금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 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 그 사고금액에 관한 권리의 행사(사고 상품의 전매처분, 배상청구권의 행사 등)로 회수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보험자에게 통지 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다.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회수한 금액에서 첫째,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둘째,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상환기일(또는 결제만기일) 익일부터 회수한 날까지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 상당액 즉, 상기 2가지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실 회수금액으로 보아 보험금 산출시 이를 공제하고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 회수한 금액이 있을 경우 보험자는 그 회수한 금액에서 첫째,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둘째,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상환기일(또는 결제만기일) 익일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날까지의 상사법정이율 적용한 이자상당액 즉, 상기 2가지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실회수금으로 보아, 이 금액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보험자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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