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커버
sto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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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외국환은행이 고객과 환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매입초과(overbought position)나 매도초과(oversold position)의 경우 환리스크 회피 또는 자금의 과부족을 조정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일련의 환거래를 헷지(Hedge)라고도 한다.이 거래는 매입 초과시에는 매도조정거래를 하고 매도 초과시에는 매입조정거래를 하는데, 통상 국내 또는 해외의 외환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국내시장을 이용하는 환커버거래는 외국환은행이 직접 또는 환중개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거래상대방을 구하게 되고, 해외시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외의 지점(또는 코레스은행)에 대하여 보통 전신으로 매매지시를 함으로써 환커버를 위탁하게 된다.cf. 헷징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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