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거래은행 [換去來銀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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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송금, 무역거래, 자본거래 등 외국과의 거래를 위하여 거래당사자간에 대금의 추심, 지급 등이 거래당사자 소재국의 자기거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상호계약에 체결된 은행은 환거래은행 또는 코레스(corres)은행이라 한다.환거래계약이 체결된 은행 간에는 대상점포, 취급업무의 종류, 거래통화의 종류, 대전결제방법 등에 관하여 협정을 맺고 서명감, telegraphic test key, fixed number, 거래조건 및 제 요율표(terms & conditions), 암호(private) 등 거래를 위한 각종 문서를 교환하게 된다.환거래은행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 바, 대금결제의 원활화를 위하여 상대방은행에 자기명의의 예금구좌가 개설된 경우 상대은행을 예치환거래은행(depositary bank)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무예지환거래은행(non-depositary bank)이라고 한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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