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가료 [換價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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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외국환거래에 있어서 외국환은행이 은행 측의 자금부담에 따른 이자조로 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즉, 외국환은행이 일람출급환어음을 매입하는 경우 고객에 대하서는 어음금액을 즉시 지급하지만, 매입은행이 매입한 어음을 외국의 은행에 보내어 상환 받으려면 상당한 시일이 경과해야 하는데, 이때 고객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상환 받는 날까지 매입은행이 부담하는 어음금액에 대한 이자조로 징수하는 것이 환가료이다. 외국환은행간 협정에 의하면 일람출급환어음의 경우 15일간의 환가료를 징수토록 하고 있는데, 이율은 일류은행 일수어음할인율(banker's acceptance rate)에 1%를 가산한 율로 하고 있다(영국파운드화의 경우에는 런던의 90일 만기 B/A rate에 15 가산).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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