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추심 [貨換推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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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수출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추심 의뢰은행 : remitting bank)을 통하여 금융서류가 첨부된 상업서류 또는 상업서류만을 추심 의뢰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가리킨다.대부분의 D/P, D/A거래는 화환 추심에 의한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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