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예산제도 [成果主義豫算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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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투입 중심의 예산제도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예컨대, 거리청소 사업의 경우에 투입 중심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가지나, 성과주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평가(거리의 청결도, 주민들의 만족도 등)하여 다음연도 예산배분에 반영한다.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 각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을 재정개혁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최근에 나타난 제도는 아니다.1949년 후버위원회에서 성과예산을 권고한 이래로 기획예산제도(PPBS), 목표관리제도(MBO), 영점기준예산제도(ZBB) 등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었다.이러한 시도들의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 미국에서 추진 중인 성과중심 예산제도가 「정부성과관리법」(GPRA, 1993)에 근거한 성과주의 예산제도이다.기획예산처가 도입을 추진 중인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미국의 「정부성과관리법」(GPRA)을 많이 참조하고 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 하에서 중앙관서는 예산 요구시에 성과목표와 목표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기술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고, 결산시점에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기술한 성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는 일반국민에 공개되며, 성과 결과는 예산편성의 분석지표로 활용되어 다음 회계 연도 예산에 반영된다.정부업무에 대한 객관적 평가지표 작성의 어려움 등 정부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는 시범사업 실시를 통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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