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船荷證券] (B/L)
stocking
0
0
0
2022.11.20 09:01
해상운송에 있어서 운송화물의 청구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을 뜻하며 B/L로 통용된다. 이는 화주의 청구에 의해 선주 또는 그의 대리인이 발행하는데 운송화물의 수취 또는 선적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되면, 해운업자와 화주간의 운송조건을 규정한 운송계약서도 된다.또한 해상운송 후 증권의 정당한 소지자에게 운송품의 인도를 약속한 화물의 인수증도 된다. 보통 이서에 의하여 유통하도록 되어 있어 송장, 보험증권과 함께 선적서류의 하나로서 중요하다.그 법적 특질은 ① 유가증권인 이상 증권의 이전은 그 권리의 이전을 뜻하며 ② 요인증권인 이상 이의 계약 성립에는 곧 선적이 뒤따르게 되며, 그 계약의 해약은 증권의 효력을 없애는 것이고 ③ 요식증권인 이상 소정의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그에 따른 서명을 필요로 하며 ④ 지시증권인 이상 기명식이어야 하며, 이서가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이서에 의하여 그 양도가 가능하며 ⑤ 일반적으로 상용되는 유통증권이라는 것 등이다. 이 선하증권의 정당한 양수인은 지정된 착화지에서 이 증권에 의하여 화물을 수취하게 되며, 이 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도착물품과 미착물품의 매매에 이용되는 것이다. 선하증권에는 선적을 완료하고 발행하는 선적선하증권(shipped B/L), 선적 전에 화물의 수취만으로써 발행되는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 철도운송의 화물상환증을 겸한 통과선하증권(through B/L), 고장부수취서가 첨부되어 발행되는 고장부선하증권(foul or claused B/L)이 있다.또 이용 면으로 보아 화환어음에 이용할 수 있는 요통성의 지시선하증권(order B/L), 하수인의 성명이 명기되어 있는 기명식선하증권(straight B/L)이 있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
아래 STOCKZERO에서 보충하는 자료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