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회사 [資産管理會社] (A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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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자산관리회사란 부실기업의 채권이나 자산을 넘겨받아 이를 관리하는 회사이다. 법정관리나 화의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의 부실채권이나 부동산을 맡아 관리하면서 출자전환, 신규자금 지원 등으로 살려낸 뒤 매각하는 일을 전문으로 한다. 동시에 부동산개발․채권추심․신용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자산관리회사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1999년 12월 법률 개정으로 종전의 성업공사에서 명칭 변경)가 있다.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 정리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으로 법률에 명시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금융기관 부실자산 정리, 부실징후기업 정상화 지원, 자산유동화, 정부대행업무 등의 기본업무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부수업무를 영위한다. -부실채권정리기금: 금융기관 출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입금, 정부 출연금,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발행, 한국은행 차입금, 기타 금,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 -금융기관 부실자산 정리: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하거나 수탁 받은 부실채권과 비업무용자산 등 부실자산의 정리업무와 이와 관련한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업무 수행 -부실징후기업 정상화 지원: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 대상자산의 관리, 매각 및 인수, 정리, 경영 진단 및 정상화를 위한 자문업무와 구조개선 기업 자산의 관리, 매각, 매매의 중개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인수, 정리업무 수행 -자산유동화: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과 담보부동산 등의 자산을 조기에 현금화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부실채권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거나 부실채권을 집합하여 제3자에게 직접 매각하는 등의 자산유동화 업무 수행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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