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 [無效와 取消]
stocking
0
1
0
2022.11.20 09:01
무효란 어느 누구의 주장에 앞서 당연히 절대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며 당사자간 추인하여도 그 효과는 당연히 보정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당사자간에서만 혹은 제 3 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상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급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봄은 타당하다.취소란 특정인이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잃게 하려고 취소 주장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주장이 있을 때까지는 그 법률행위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거나 취소권이 소멸하면 그 효력을 잃지 않는 것을 말한다.다만 취소권자(무능력자, 착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에 기인한 행위)의 단독으로 취소할 때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
아래 STOCKZERO에서 보충하는 자료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