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효용체감의 법칙(Diminishing Marginal U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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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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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은 어떤 재화의 소비를 늘릴수록 그 재화로부터 추가로 얻는 만족감, 즉 한계효용(Marginal Utility)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한계효용이란 다른 모든 조건에 변화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한 재화를 추가로 소비했을 때 변화하는 만족감의 크기를 나타낸다. 해당 재화의 소비량을 늘릴수록 총 효용(Total Utility)은 증가하지만 추가되는 단위가 주는 한계효용은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임금이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늘어났을 때에는 추가된 100만원으로부터 큰 만족감을 느끼는 것에 비해, 임금이 1,000만원에서 1,010만 원으로 증가하였을 때는 전자에 비해 추가된 10만 원으로부터 느끼는 한계효용이 작아진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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