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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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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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한계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임지가 포함되지 않은 농지로서 토질이 나쁘거나 비탈이 심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를 말한다. 한계농지의 기준은 평균경사율 15% 이상으로 경사도가 급하거나 자갈이 많아 농기계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농지규모가 2만㎡ 미만으로 협소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 물이 부족하거나 노동력의 부족 혹은 도로 미비 등으로 이미 휴경지가 되었거나 앞으로 휴경지화할 수밖에 없는 농지 등이다. 한계농지정비사업은 한계농지와 인근의 토지를 포함하여 최대10ha(3만평)까지 개발할 수 있는 사업으로 농업적 이용, 관광휴양단지조성, 택지 등 다양한 시설설치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농업생산성이 우수하더라도 지역여건을 감안할 경우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지에 대해서도 한계농지라 칭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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