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권
stocking
경영
0
0
0
2022.01.11 09:58
근로자들이 단결 유지와 단체협약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실력으로 관철하려는 수단이다. 단체행동권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보장을 뒷받침한다. 단체행동권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단체행동권에 대하여 국가는 중립의 의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둘째, 사용자 역시 근로자의 단체 행동에 대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투쟁할 수 있을 뿐, 근로자의 파업행위를 용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징계권을 행사하거나 해고하지 않는다. 셋째, 복수노조가 병존하고 있는 곳에서도 단체행동권은 동등하게 보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넷째, 근로자가 행하는 대표적인 단체행동권 중 파업의 경우 예기치 않게 평화적인 방법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파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단체행동권보장의 원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므로 노동분쟁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
---|
아래 STOCKZERO에서 보충하는 자료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