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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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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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회사의 피고용자들이나 단체의 구성원 등 공식적인 집단의 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단체보험은 1회에 1명에게 1매의 보험증권을 판매하는 개인보험과 구별되며, 정부가 후원하는 실업보험이나 사회보장과 같은 사회보험과도 차별성을 갖는다. 단체보험의 개념은 고대 로마 시대에 조직되었던 로마인들의 매장(埋葬) 모임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근대적인 보험증권이 최초로 발행된 것은 19세기 이후의 일이다. 단체보험은 2명 정도의 소수와 계약을 맺을 수도 있지만 가입 집단의 최소 규모는 대부분 10명 이상이다. 또한 단체보험 대상이 되려면 그 단체는 보험 가입 이외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구성된 집단이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는 단체의 성격은 매우 다양하지만, 회사ㆍ비영리단체ㆍ정부기관 등과 같은 개별적인 조직의 피고용자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고용주단체ㆍ노동조합ㆍ전문협회ㆍ대학생단체ㆍ퇴역군인협회 등과 기타 공동이익단체도 포함된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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