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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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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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조정이 이뤄지면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조정신청일로부터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조정이 종료되어야 한다.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하거나,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면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를 중재한다.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면 그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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