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인도지시서 [貨物引渡指示書] (D/O)
stocking
0
0
0
2022.11.20 09:01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이 본선의 선장에게 발행하는 선적화물인도의 지시서를 말한다.본선으로부터의 적화물품의 인수는 이 화물인도지시서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지만, 법률상으로는 단지 인도의 약속만을 나타낸 것이므로 유가증권인 선하증권과는 다르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
아래 STOCKZERO에서 보충하는 자료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