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담보콜
stocking
경영
0
0
0
2022.01.11 09:58
무담보콜은 콜자금의 차입자가 콜자금 제공자에게 국채 등과 같은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콜거래를 말한다. 보통 담보콜의 경우 거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무담보콜로 거래되는 편이다. 하지만 콜금리에 거래 상대방의 위험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부실화될 경우 자금을 제공한 금융회사까지 부실이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
아래 STOCKZERO에서 보충하는 자료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