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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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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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용도나 액수를 확정하지 않은 채로 현금 지출이 발생한 경우 용도와 액수가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처리해 두는 가계정을 뜻한다. 세법상 가지급금은 업무와 관련된 자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인정이자로 익금 산입되며, 대손처리 또는 장기 미상환에 주의해야 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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