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디피)
stocking
경영
0
28
0
2022.01.11 09:58
무신용장 결제 방식의 일종으로서 Documents against Payment의 약자다. 화물인도조건의 하나로 지급인도조건이라고도 불린다. D/P는 D/A 조건과 유사하지만 수입상이 자신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에게 물품대금을 결제해야만 관련 선적 서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D/A 조건과의 차이점이다.
출처 | 기획재정부 |
---|
아래 STOCKZERO에서 보충하는 자료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