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stocking
경영
0
32
0
2022.01.11 09:58
특정주주를 기준으로 그 주주 및 그 주주의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를 말한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세법상 여러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
아래 STOCKZERO에서 보충하는 자료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