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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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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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특정한 채권자를 지정함이 없이 증권(證券)의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을 무기명 채권이라고 하는데, 무기명 채권의 하나가 상품권이다. 상품권 표준약관에는 간략하게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상품권 표준약관 제2조)이라 규정되어 있다. 상품권은 금액표시ㆍ물품표시ㆍ용역표시의 3종류가 있다. 금액표시 상품권은 권면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발행점이 취급하는 모든 상품과 상환할 수 있고, 물품표시 상품권은 권면에 표시되어 있는 종류ㆍ수량ㆍ규격 또는 품질의 물품과 바꿀 수 있으며 용역표시 상품권은 기재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이다. 정부는 1975년 12월 경제장관 물가대책회의의 결정에 따라 상품권발행을 금지했지만, 1991년 4월 도서상품권, 1993년 3월 엑스포 유니카드에 이어 1994년 3월부터 상품권의 발행을 전면 허용하였다. 현재는 카드형태의 상품권 발행도 늘어, 카드사에서는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기프트카드도 발행하고 있다. 우편환과 희망근로상품권을 기프트카드 형태로도 발급하기도 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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