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
2) ‘Private Banking'의 약자로, 개인 고객이나 가계, 개인조직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금융서비스로, 거액의 재산을 보유한 고소득층의 부호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맞춤 서비스를 뜻한다. 이들에게 자산운용 컨설팅을 해주는 금융 포트폴리오 전문가(Private Banker)를 의미하기도 한다.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회원고객에게 자산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리스트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금, 대출에서부터 주식, 채권, 선물옵션, 부동산, 리츠 등에 이르는 다양한 상품들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관리를 해주는 일이다. 1989년 씨티은행이 국내 최초로 고소득층을 겨냥한 PB를 시작한 이래, 현재는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투신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단골 우량고객 확보를 위해 PB팀을 운영하고 있다.
3) ‘Participating Bond'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이익참가부사채, 또는 이익참가사채, 이익분배부사채, 참가사채, 가변수익사채라고도 한다. 일정한 이율의 확정 이자가 지급되는 동시에 회사의 이익분배에도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뜻한다. 발행회사는 최소한 확정이자의 부담만 있고, 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수익상황에 따라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사채다. 채권자에게 회사의 이익분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채가 갖는 투자상의 수익성이 높아지게 돼, 발행회사는 회사채 발행에 의한 자본조달이 용이해진다. 그러나 주식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익배당을 채권자와 나눠야 하기 때문에 주식발행에 의한 자본조달이 어려워진다는 단점도 있다. 상장법인에 한해서만 발행할 수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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