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경쟁[國際租稅競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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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해외 생산요소를 자국으로 유입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각종 세제혜택을 경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국제조세경쟁이라 한다. 국제조세경쟁은 무역 및 투자의 왜곡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일국의 세원 존립기반에 위협을 줌으로써 일국의 조세주권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즉, 이런 상호 유해한 조세경쟁은 세 부담을 이동이 자유로운 세원으로부터 이동이 용이하지 못한 세원과 소비세 부문으로 전가시킴으로써 조세구조의 왜곡을 가져오게 되고 자원에 대한 세율이 비효율적으로 낮게 책정되게 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최근 G7을 비롯한 OECD 국가에서는 국가간 자본이동이 자유화됨에 따라, 투자유치를 위한 국가간의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이 투자와 자금조달 및 국내의 세원 확보 등에 미칠 수 있는 왜곡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OECD의 재정위원회(CFA)에서 “유해조세경쟁 포럼(Forum on Harmful Tax Practices ; FHTP)”을 결성하였다. 이 포럼에서는 조세피난처(tax haven)와 조세우대제도(preferential tax regime)를 통한 조세경쟁이 각국 및 전 세계적 차원에서 세원감소로 인한 재정기반의 잠식과, 국제적 투자의 왜곡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가져온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자본의 조세회피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조세피난처 및 각국의 자본에 대한 과도한 특혜제도를 조사하여 정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외금융제도가 잠정적으로 유해한 것으로 판정되어 2003년 4월까지 유해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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