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공장 [無登錄工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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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공장 건축 면적이 200평방미터이상인 등록 의무 대상 공장임에도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공장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는 상태여서 완전한 “불법공장”은 아니다.정상적으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 및 건축물용도, 업종 및 환경 등 여러 요소가 고려 대상이 되는데 영세 중소기업인들은 이 같은 제약 요인을 기피해 무등록 상태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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