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담보신용장 [無擔保信用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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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선적서류의 첨부 없이도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을 약속하는 신용장으로,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제부대비용 즉 운임, 대리점수수료, 기술용역대가 등의 대가지급수단으로 이용되며 stand-by L/C등이 그 전형적인 형태로서 화환신용장(documentary L/C)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이 신용장이 일반적인 무역거래에 이용되지 않는 것은 담보물의 역할을 하는 선적서류가 어음에 첨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설은행은 물론, 매입은행의 입장에서도 동 신용장에 의한 거래에 있어 큰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따라서 이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신용이 확실하거나 상당한 담보 또는 현금(margin)을 징수하고 개설하는 것이 보통이며,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본 지사간이거나 다년간의 거래로 당사자들이 서로 믿을 수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용되지 않고 있다.한편 무담보신용장의 개설은 일국의 소유외화가 국외로 유출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화환신용장과는 달리 「외환관리법」 상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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