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장선하증권 [無故障船荷證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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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선적한 화물이 포장, 수량 등 외관상 일정한 상태로 적재되어 증권 면의 비고란에 아무 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첨가조항(superimposed clause), 유보조항(reservations) 혹은 단서(notation)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선하증권을 말한다.이에 상대되는 것으로 고장선하증권(foul B/L)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흔하지 않은 것은 불완전한 포장이나 부족수량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출자는 선박회사에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을 제공하고 무사고선하증권을 교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선박회사는 보상장을 받으면, 후에 파손화물에 대해 면책되며 보험회사도 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신용장통일규칙에도 무고장선적서류라 함은 화물이나 그 포장에 하자가 있는 상태를 분명히 밝힌 첨가조항이나 단서가 없는 것으로 정의하고, 은행은 신용장에 수리할 수 있는 조항이나 단서에 관한 명시가 없는 한, 그러한 조항이나 단서가 있는 서류의 수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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