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名義改書]
sto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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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주식 거래는 매매 등의 방법에 의해 발행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당사자간에 이뤄지나 배당금을 받거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의 개서를 해야 한다.명의 개서는 회사의 본점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주주들도 불편해 보통 다른 제 3자에게 대행시키고 있는데 명의 개서 업무를 대신해주는 자를 명의 개서 대행 기관이라고 부르며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증권예탁원과 국민은행, 하나은행이 이 업무를 하고 있다.증권회사에 계좌를 신설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증권회사가 명의 개서와 배당금 수령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므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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