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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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한다. 즉, 채권자의 청구권에 대해 장래에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상황에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을 사전에 압류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가압류'라고 한다.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가압류가 된 물건은 채무자가 매매, 증여 또는 저당권, 질권 등 담보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이 발생한다. 가압류 집행을 한 후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이미 집행한 가압류 재산을 경매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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