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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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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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투자자가 보유한 채권을 일정시일 경과 후 발행회사가 보유중인 다른 회사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채를 말한다.
투자자는 장래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발행회사는 낮은 이율로 사채를 발행하여 이자지급 부담을 덜어 사채발행을 통한 기업자금조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투자의 안정성과 투기성을 겸비하고 있어 유리한 투자대상이 된다.
그러나 교환사채 교환시 급격한 자산감소가 발생하고, 교환 청구 대비에 따라 보유한 유가증권의 현금화를 통한 운용이 불가능하며, 예탁기관(증권예탁원)에 소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보유 유가증권의 담보화 내지 고정자산화를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발행사의 이사회 결의로써 발행되며, 발행회사는 교환에 필요한 증권(교환대상주식)을 교환청구기간이 만료하는 때까지 예탁결제원에 예탁해야 한다.
기발행 주식을 교부하게 되므로 별도의 주식상장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예탁결제원은 예탁된 교환사채가 교환청구되면 교환대상주식을 계좌대체 방식으로 교부하게 된다. 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 시 추가적인 자금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다르며, 자본금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다르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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