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보험금액
stocking
0
4
0
2022.11.20 09:01
당해 계약기간(contract period, 연도단위)중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금액으로서 실제로 보험에 부보된 금액을 말한다.해외투자보험에 있어서 당기보험금액은 지분투자의 경우에는 투자원금과 당년도까지 현지기업에 사내 유보되거나 재투자된 유보이익(retained earnings) 및 당해 계약 기간 중에 예상되는 배분금액으로 구성되며, 대부금투자의 경우에는 미상환원금잔액과 해당이자로 이루어진다.피보험투자자는 매년 보험계약 응당일(anniversary date)에 차기계약기간에 대한 보험금액을 정하게 되는데, 이때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액을 감액한다.일반적으로 8~10차 년도에 보험금액의 감액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대부분의 기업(특히 다국적기업)이 리스크 분석결과, 피투자국의 위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부담 쪽을 택하기 때문이다.한편 기준요율 중에서 당기보험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요율을 당기보험요율(current rate)이라고 한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
아래 STOCKZERO에서 보충하는 자료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