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보상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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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단기수출보험 포괄 또는 준포괄 특약체결 업체에 한해 보상한도가 책정되지 않은 경우 한도 책정 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한도로서 신용장방식 U$40만, 무신용장 U$20만 적용(단, 국별인수방침상 제한이 있는 경우, 선적 당시 수입자 등급이 G, R급 이거나 L/C은행이 인수부적격인 경우는 적용 배제)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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