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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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근로기준법은 1997년 3월 13일 대한민국의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된 법으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여성과 소년, 안전과 보건, 기능습득, 재해보상, 취업규칙, 기숙사, 근로감독관 등, 벌칙에 관한 최저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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