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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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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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은행이 대출 규모와 기간을 정해두면 대출을 받는 사람이 자금의 필요에 따라 대출 기간 내에 단기어음을 발행하는 것으로, 회전신용(revolving credit)이라고도 한다.
회전대출(revolving facility)은 대출을 받는 사람이 대출금을 한꺼번에 찾지 않아도 되고, 대출을 받더라도 만기 전에 상환할 수 있고 필요하면 또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이 언제든지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만큼 항상 대출자금을 구비해 두어야 하기 때문에 자금 운용에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은행은 회전대출에 대한 보상조로 대출 한도금액과 대출금액의 차액, 즉 미인출잔액에 대해 약정수수료를 징수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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